본문 바로가기
금융정보

미국 시민권자/영주권자 세금 신고(FBAR, FATCA, 개인소득세 Form 1040)

by Just Because 2025. 1. 28.

목차
1. 미국 세금 납부 대상자
2. 세금신고 유형
    2-1. FBAR
    2-2. FATCA
    2-3. 개인소득세(Form 1040)

 

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해당국가(한국 등)에서의 소득, 자산에 대해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 단,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외 소득과 납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미국 시민권자/영주권자 세금 신고(FBAR, FATCA, 개인소득세 Form 1040)

1. 미국 세금 납부 대상자

미국에서 일하는 시민권자, 영주권자 또는 해외에서 거주 중인 경우에도 그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

(1) 미국 시민권자 (U.S. Citizens)

  •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전 세계 소득(Worldwide Income)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(예: 근로 소득, 투자 소득, 임대 소득 등)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해외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면제(Form 2555) 또는 외국 세금 공제(Form 1116)로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(2) 미국 영주권자 (Green Card Holders)

  •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, 미국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금 신고 규정을 따릅니다.

2. 세금 신고 유형

대표적으로 보유자산에 대한 신고인 FBAR, FATCA와 소득세 신고(form 1040)가 있습니다.

FBAR (Foreign Bank Account Report, 해외금융계좌신고)

✅ 보고대상

해외 금융계좌(은행계좌, 증권계좌, 보험-환급금)의 총 합산 잔액이 단 하루라도 $10,000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.

 

✅ 보고기한

연간 제출일 4월 15일까지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10월 15일 까지 자동 연장이 허용됩니다.

 

✅ 제출방법

FinCEN BSA E-Filing System(FinCEN Report 114)을 통해서 제출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FATCA (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)

✅ 보고대상

거주상태 신고상태 기준금액
해외(한국) 거주자 단독신고 $200,000 (연말 잔액) 또는 $300,000 (연중 최대 잔액)
해외(한국) 거주자 부부 공동 신고 $400,000 (연말 잔액) 또는 $600,000 (연중 최대 잔액)

 

✅ 보고기한

연간 제출일 4월 15일까지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해외거주자의 경우, 6월 15일 까지 자동 연장이 허용됩니다.

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, Form 4868을 제출하여 10월 15일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 

✅ 제출방법

Form 8938을 작성하여 개인소득세 신고(form 1040)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개인소득세 - Form 1040

✅ 보고대상

납세자 구분(65세 미만) 총 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필요
미혼 $14,600
세대주 $21,900
부부 공동신고 $29,200 이상(모두 65세 미만)
$30,750 이상(한명만 65세 미만)
부부 개별 신고 $5 이상

 

개인소득으로 신고해야할 대상은 급여, 이자/배당, 자영업, 양도, 임대, 로얄티, 농업, 도박/복권 등이 해당됩니다.

 

✅ 보고기한(FATCA와 동일)

연간 제출일 4월 15일까지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해외거주자의 경우, 6월 15일 까지 자동 연장이 허용됩니다.

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, Form 4868을 제출하여 10월 15일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 

✅ 제출방법

전자신고(e-File)이나 출력하여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개인소득세 신고의 경우,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필요서류로는 신고하는 대상에 따라 증빙자료가 상이합니다.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이자/배당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.

 

해외근로소득 공제로는 2024년 기준으로 $126,500(약 1억8천만원)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Form 2555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해외 세액 공제로는 해외(한국)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.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, 이자/배당소득세 등을 Form 1116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
미국 세금 신고의 경우,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신경써서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 미국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반응형